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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청각이 떨어져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정부로부터 최대 99만 9천원을 지원받아 보청기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조건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년 보청기 국가 보조금지원사업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자격 조건

     

    보청기 지원금 대상자들은 청각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청각장애만 등록되어 있다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과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국가 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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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보조금 금액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117만 9천원으로 구매 급액의 90%가 지원

    ✔️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 전액 131만원 지원

     

    단, 보청기 구매비용의 경우 금액이 일괄로 전액이 나오지 않고 보청기 구매 금액 99만 9천원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 4만 5천원을 1년마다 유지 관리비로 5년간 지원금이 나옵니다.

     

    * 만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쪽 귀에 대해 최대 262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신청절차는 간단합니다. 단, 지원금 신청전에 먼저 청각장애를 판정받은 후 장애복지카드를 발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복지카드를 발급 받고나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1.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입 하고 1개월 이후에 보청기 검수를 한 후에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병원을 처음에 방문해야 합니다. 장애복지카드를 가지고 근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보청기 처방전 (보조 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기초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보청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조 기기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작성 후 적격 판정이 나오면 구매 가능합니다.

     

    2. 보청기 구매

     

    처방전을 받으셨다면 보청기는 당일 구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보청기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가능 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에는 국가 지원대상 보청기입니다. 확인하시고 보청기 업소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공단에 등록된 품목 및 업소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관할 지역과 보청기를 선택하신 후 집 근처 보청기 업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청기를 구매하셨으면 보청기 구매 영수증을 챙기시고, 거래명세서,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도 받습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보청기 전문점에서 알아서 해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3. 1개월 후 검수 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매한 일자로 1개월 이후 동일 이비인후과 방문합니다. 보청기를 끼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 꼭 보청기를 가지고 가야 하며 ​보청기 전문점에서 제공해 준 자료들도 가지고 갑니다. 병원 가서 음장 검사를 받으면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음장 검사 결과지를 받아옵니다. 그것을 다시 보청기 전문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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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직접 청구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의 서류들을 우편을 보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청구하고, 국가 유공자의 경우 보훈처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구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보청기 전문점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신청하고 1주일 이내 결과가 나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들
    -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 기기 처방전
    -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 기기 검수 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및 보청기 구매 영수증
    - 보청기 바코드 부착 사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 사본 

     

    5. 1년 후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청구 (최대 매년 5만원)

     

    꼭 잊지 마셔야 할게 1년마다 4만 5천 원, 5만 원씩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보청기 수리도 하시고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돈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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